주식회사 서울개인택시복지법인 정관 (2017.03.03.)

기획홍보부 2018-10-31 13:41 2013

1 장   총 칙

 

1 [상 호]

본 회사는 서울개인택시복지법인이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Seoul Private Taxicab Welfare Co.,Ltd.라 표기한다.

 

2 [목 적]

당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차량용 가스 충전소 운영사업

2. 차량용 주유소 운영사업

3. 자동차 판매사업

4. 자동차 수리 및 세차장 운영사업

5. 자동차 부품 및 윤활유 판매사업

6. 택시미터기 판매 및 수리업

7. 장례식장 운영 및 장의관련 서비스 사업

8. 부동산 임대사업

9. 예식장 운영사업

10. 위탁판매 및 통신판매사업

11. 소매점 운영사업

12. 주차장 운영사업

13. 광고업

14. 휴대폰 및 전자, 통신기기 판매사업

15. 기타 부대사업

 

3 [본점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교통회관 내에 둔다.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등을 둘 수 있다.

 

4 [공고방법]

본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 장   주 식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0,000,000주로 한다.

 

6 [1주의 금액]

본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7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0주로 한다.

 

8 [주식 및 주권의 종류]

본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본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주주총회의 결의로 전 각항과 다른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9 [신주인수권]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신주인수권을 초과하는 부분)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1.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현물출자, 출자전환 기타 채권과 신주납입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7.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정하는 경우

8. 기술도입을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9.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법인 또는 국내인에게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10.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2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 전원 동의에 의하여 이를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0 [준비금의 자본전입]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11 [주식의 발행가격]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또는 액면 이상의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에 그 발행가격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회사가 유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13 [명의개서 대리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 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4 [주주 등의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주주와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5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본 회사는 매년 11일부터 1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본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의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장   사 채

 

16 [사채모집]

본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사채의 종류는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3종으로 한다.

 

17 [수탁회사]

사채모집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수탁회사를 선임할 수 있다.

 

18 [전환사채의 발행]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금100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제5조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 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기술도입을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사채금 납입에 갈음하여 상계, 경개,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주주총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주주총회가 정한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환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19 [신주인수권부사채]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100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제5조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 투자 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기술도입을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사채금 납입에 갈음하여 상계, 경개,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인수 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총회가 정한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발행 시 주주총회가 정한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0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13(명의개서 등), 14(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4 장   주주총회

 

 

21 [소집시기]

본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22 [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3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4 [소집지]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25 [주주총회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6 [의장의 질서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27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28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9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1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2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총회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 시 서면결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3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의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5 장   이사이사회

 

34 [이사의 원수]

본회사의 이사는 7인 이내로 하며 이사중에서 상근이사는 2인 이내로 한다.

35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6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37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결선임을 보류 또는 연기할 수 있다.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8 [대표이사 등의 선임]

주주총회의 결의로 1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39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 결의로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40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 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1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1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42 [통신수단에 의한 회의]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항의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을 때는 의사록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43 [이사회의 결의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4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45 [이사의 책임경감]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 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6(사외이사의 경 우는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6 [상담역 및 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법무사, 노무사) 또는 고문(변호사, 회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상근하지 아니하는 상담역이나 고문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6 장   감 사

 

47 [감 사]

본 회사의 감사는 2인 이내 비상근으로 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한다.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8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49 [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당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5(이사의 책임경감)의 규정은 감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51 [감사록의 작성]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7 장    계 산

 

52 [사업연도]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53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 등]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 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 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 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54 [이익잉여금의 처분]

당회사는 매 사업년도말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55 [이익배당]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기타 금전 이외의 재산(현물)으로 할 수 있다.

전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56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배당금은 배당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수령되지 않은 때에는 당회사는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

전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회사에 귀속한다.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57 [주식의 소각]

주식은 자본감소 규정에 따라 소각한다. 다만,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각할 수 있다.

 

8 장   기 타

 

58 [업무규정]

본 회사는 업무의 수행 및 기타 경영상 필요한 규정 및 세부규칙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할 수 있다.

59 [규정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및 기타의 법령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201733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최초의 영업연도]

본 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는 설립 연월일부터 같은 해 1231일까지로 한다.

 

3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회사의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서울개인택시복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다음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201733

 

발기인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114849-000098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람픽로 319 교통회관 7

이 사 장 이 연 수